나주시 신혼부부 지원 신청조건·금액·기간 한눈에 정리
💡 나주시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지원 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나주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주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나주시의 미래를 짊어질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주거 문제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나주시와 함께 성장해나갈 신혼부부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주시 신혼부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은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50세 미만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은 중위 소득 46%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월 15만원씩 연간 총 90만원이,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월 12만원씩 연간 총 72만원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매년 별도 공지되므로, 나주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신혼부부 지원 사업의 주요 자격 조건은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의 46%를 초과하고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도 중요합니다.
신청은 나주시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안내는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혼부부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 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부부, 주소변동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등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