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지원금 2026년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전국 공통 혜택
💡 나주시 출산지원금 핵심 정보
지원 대상
나주시 주민
신청 기간
담당부서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나주시 출산지원금 상세 안내
나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1월 2일 이전 출생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가정
- 2022년 11월 3일 이후 출생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가정
-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지급):
- 첫째아: 100만원 (6개월 간격 50만원씩 지급)
- 둘째아: 100만원 (6개월 간격 50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50만원씩 지급)
- 쌍태아 이상: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축하용품, 출산꾸러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읍면동 출생신고 시 1인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 제공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품목 예시: 비접촉식 체온계, 보습로션 3종 세트, 스와들업, 축하카드
지원방법: 택배 배송 또는 보건소 방문 수령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 (나주시 출생신고)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 시, 도내 주민등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미혼·이혼·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거주 시 지원 가능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혼·재혼 가정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 기준
지원금액: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쌍태아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 문의: 보건행정과 출생지원 061-339-2129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남공공산후조리원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이용료의 70% 감면
- 산모 1명, 영유아 1명 기준, 1일 단가 11만원
- 쌍생아 출산 산모는 영유아 1명당 이용료의 30% 추가 감면
신청방법: 전화 예약 (임신 28주 이후부터 예약 가능)
- (나주)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061-820-0854
관련 문의: 보건행정과 출생지원 061-339-215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여성 주소지 기준 관내 모든 출산가정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중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받고 퇴소한 출산 산모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나주시보건소 및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관련 문의: 보건행정과 출생지원 061-339-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