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경기도·2026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E-mail, 모바일앱

담당부서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문의: 031-429-7919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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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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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근거 법령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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