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경기도·2026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E-mail, 모바일앱
담당부서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문의: 031-429-7919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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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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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 팩스 031-429-7920 매일 ggmw@ggmw.or.kr 홈페이지 ggmw.or.kr
근거 법령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