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노숙인재활시설 난방비 긴급지원사업

경기도·2026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담당부서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5189-3909

한파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숙인시설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파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숙인시설 난방비 지원

지원 내용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선정 기준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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