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경기도·수원시·2026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수원시 가족정책과

문의: 031-5191-2496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신청 방법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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