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경기도·수원시·2026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수원시 가족정책과
문의: 031-5191-2496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신청 방법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