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광주광역시·북구·2026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문의: 062-410-8119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 치매환자 지원불가 ※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9치매조기검진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