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오산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오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E-mail

담당부서

오산시 주택과

문의: 031-8036-7765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지원 대상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근거 법령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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