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전라남도·고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문의: 061-830-5833

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선정 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근거 법령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 14조, 청년기본법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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