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의왕시가족센터

문의: 031-689-5576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선정 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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