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물건비움 마음채움] 사업

경상남도·창원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55-225-382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건환경 제공 및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ㅇ (예 산) 1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청소·집안 정리 등 - 읍면동 : 폐기물 수거 및 소독 방역비 지원

선정 기준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신청 방법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의뢰(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사업비 지원(시) -> 사업수행(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후관리(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근거 법령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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