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월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문의: 033-370-2681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선정 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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