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창녕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

문의: 055-530-1435

출산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의식 제고, 출산율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지자체 출산 및 양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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