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시청 주택과

문의: 064-728-3074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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