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시청 주택과
문의: 064-728-3074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