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문의: 054-480-260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