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미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문의: 054-480-260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 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 4대보험 가입자 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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