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문의: 054-840-5947
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7.1.~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신청 방법
접수기관 직접방문 신청
근거 법령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