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철원군 보건정책과

문의: 033-450-5764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근거 법령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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