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전라남도·영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061-350-4813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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