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구 안전지팡이 지원

광주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문의: 062-360-7951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지팡이를 지원 받고 있으나, 등급외 A,B 판정자 및 거동 불편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 ☞ 사각지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안전지팡이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5.1.8.)됨에 따라 자격기준 완화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25.1.8.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그 외 법정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 받은 자 또는 그 외 거동불편이 인정 되는 자 ○ 지원내용 : 안전지팡이 구입비용(실비) 최대 6만원 지원(본인 부담률 없음) ○ 지원품목 : LED 혹은 야광이 부착되어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지팡이

지원 내용

☐ 지급 결정 및 지급 ○ 지 급 일 : 비용청구 해당 월 말일 ○ 지 급 액 : 1인 최대 6만원 이내 구입비(실비) 지원 ○ 지급방법 : 안전지팡이 구입 후 청구(3개월 이내)에 따라 계좌 입금 - 신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안전지팡이 지원 결정 후 개인 구매 시 지원 (결정 통보 전 구입한 지팡이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지원횟수는 3년에 1회로 제한(1인 최대 3대 범위 내) - 안전지팡이 수리 및 교체 비용 본인 부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선정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25.1.8.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그 외 법정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 받은 자 또는 그 외 거동불편이 인정 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급 절차 (대상자/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구)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 (대상자) 물품구매 및 비용청구(3개월 이내) ➡ (대상자/행정복지센터) 비용청구서 접수 및 검토 비용지급요청 ➡ (구) 지급신청서류확인, 계좌 입금(매월말) ☐ 신청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①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③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외자(A,B) : 장기요양등급외자(A,B) 결과 통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 장기요양등급외자(A,B)에 포함되지 않는 자 : 거동 불편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비용청구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①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비 지급 청구서(행정복지센터 구비) ② 구입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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