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남도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문의: 041-746-8063

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지원 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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