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문의: 062-613-3345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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