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문의: 055-359-5104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지원 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신청 방법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 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근거 법령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