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사천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사천시청 주민복지과
문의: 055-831-2613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 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 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월15,040원 이하 세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조례 제1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