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사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2199-7090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