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51-309-4324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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