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주군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경상북도·성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문의: 054-930-8142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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