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청 자원순환과

문의: 032-770-6422

폐지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 불안정에 처해 있는 영세한 폐지 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집 및 자립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폐지 판매량 1kg당 20원을 지원해드리며,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 20원/kg (지원제한) 월 2,500kg 이내, 일 100kg 이내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주민 중 다음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주민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교부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급 동의서, 폐지 판매 증빙자료, 통장사본, 수집도구 사진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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