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문의: 053-664-2793
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