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담당부서
경북경영자총협회
문의: 054-461-5522
관내 직장에 근무중인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원룸 공동화 예방
지원 대상
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