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문의: 053-664-2793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지원 대상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종류 시험에 한함) - 응시관련: 2025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지원 내용
-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1인 연1회 1종) -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선정 기준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종류 시험에 한함) - 응시관련: 2025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
근거 법령
청년 기본법,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