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강북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2-901-6624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지원 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 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