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거창군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경상남도·거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문의: 055-940-3782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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