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주군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성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문의: 054-930-8144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지원 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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