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급성기 노인 긴급돌봄 효 채움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43-850-6813
병원퇴원, 골절, 수술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가사, 이동동행, 복지용구 대여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1.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3.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식사지원 ? 대상노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 ?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돌봄식(케어푸드) 제공 가사지원 ?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가사 지원 인력 서비스 연계 ? 오염이 심한 대용량 세탁, 전문청소, 전문소독 등 전문가사 서비스 연계 이동동행 지원 ?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병원진료, 관공서 등) 이동동행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 휠체어, 보행보조기, 네발 지팡이 등 대여로 신체활동 및 생활편의 지원 기타지원 ? 대상노인의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지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긴급돌봄 사각지대 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①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급성기로 인해 기각된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단 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⑥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 효채움 사업과 유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신청 방법
[발굴 및 안내] •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기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후 수행기관에 의뢰 •맞춤돌봄대상자 중 특수상황(골절, 수술 등)발생대상자 연계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신청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