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문의: 052-210-5864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째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선정 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 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째이후부터),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초증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