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북구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

서울특별시·강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북구청 청소년과

문의: 02-901-2514

강북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해당연도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사회적약자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025년 13세 기준: 2012. 1. 1일생 ~ 2012. 12 .31일생

지원 내용

1인당 100,000원(상·하반기 각 50,000원) 충전식 포인트 카드 지급(신용카드 기능 없음)

선정 기준

대상자 내용 상동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해당연도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사회적약자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025년 13세 기준: 2012. 1. 1일생 ~ 2012. 12 .31일생

신청 방법

○ 신청대상: 발급대상자 및 법정대리인(부모 등)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본인 또는 보호자) ※ 상반기에 카드 발급 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하반기까지 지원 ▶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 방문 신청(신분증 등 지참)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② 부모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부모 등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자격 확인 서류(후견인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신청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근거 법령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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