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화군 효행수당 지원사업

인천광역시·강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문의: 032-930-3343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지원 내용

효행수당 지급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 3.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신청 방법

1.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

강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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