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평택시 누구나 돌봄

경기도·평택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평택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8024-3063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지원 내용

① 생활돌봄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② 동행돌봄서비스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③ 주거안전서비스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 ▪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 ④ 식사지원서비스 ▪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 ⑤ 일시보호서비스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선정 기준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 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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