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문의: 064-710-0603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 60%), 국가보훈, 중학교장추천
지원 내용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 국가보훈대상자 학생 소득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자격으로 졸업 시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근거 법령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