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여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031-887-3614
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내용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