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미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미시 가족정책과

문의: 054-480-6527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선정 기준

해당없음

신청 방법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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