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여주시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소년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여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031-887-3613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선정 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신청 방법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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