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청

문의: 031-120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내용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6조 ,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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