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청
문의: 031-120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내용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6조 ,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