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파주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파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문의: 1577-8459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 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근거 법령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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