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 054-421-2738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선정 기준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