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천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 054-421-2738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선정 기준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