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오산시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오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E-mail, 팩스

담당부서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문의: 031-8036-7443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불가 시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근거 법령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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