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경상북도·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420-6267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지원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