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경상북도·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420-6267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약 100명 정도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 진단서
지원 내용
노인활동보조기 무료 지원
선정 기준
거동불편노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상반기중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전달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