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기장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51-709-4375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