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취약계측 주건환경개선서비스 지원사업
충청북도·영동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43-740-3582
- 주거 내외부 안전 환보 및 쾌적한 환경개선 -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샷시, 싱크대, 화장실 및 욕실 보수등 주건환경 전반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
지원 내용
사업비 및 인건비
선정 기준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현지 확인조사후 대상 서비스 가능여부 판단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읍면동 신청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