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2-770-5712
❍ 인구소멸 대응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속적으로 인구 및 출생아 수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산모에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빠른 회복을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정산금액 계좌입금)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 사 용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 산후조리와 미관련 업종(주류․담배구입,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사용 및 산모 본인 아닌 타인 사용, 중복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5.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①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 동구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가능 ②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6)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F-5) 중 신청 당시 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