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귀어 사랑방 운영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문의: 055-211-3274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 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지원 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18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신청 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