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귀어 사랑방 운영

경상남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문의: 055-211-3274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 대상

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지원 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18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신청 방법

임대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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